호주 ETA 신청 | 앱으로 AUD20, 가족도 한 명씩 따로 내요
호주 ETA는 호주 정부 Australian ETA 앱으로 신청하고 서비스 수수료 AUD20만 내요. 12개월 동안 여러 번 들어가 한 번에 3개월까지 머물 수 있고, 가족은 한 명씩 따로 신청해야 해요.
이 글에는 아고다 제휴 링크가 있으며, 링크로 예약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호주에 관광을 가면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 ETA(subclass 601)를 받아요. 호주 내무부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Australian ETA 앱으로만 하고, 비자 신청비는 없고 앱 서비스 수수료 AUD20만 내요. 승인되면 12개월 동안, 여권 만료일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 여러 번 드나들 수 있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최대 3개월 머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신청하자마자 결과가 나오지만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내무부는 ETA가 나오기 전에는 여행 일정을 확정하지 말라고 권해요. 가족 여행이라면 아이까지 한 명씩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챙겨 두세요.

호주 ETA 비용은 얼마인가요?
호주 내무부는 ETA에 비자 신청비(VAC)를 받지 않는다고 밝혀요. 대신 앱으로 신청할 때 AUD20의 서비스 수수료가 붙고, 그 밖에 따로 내는 돈은 없다고 안내해요. 결제 수단은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 두라고 해요.
검색하면 대행 사이트가 여럿 나오는데, 공식 신청 경로는 앱이에요. 앱 밖에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곳이라면 공식 경로가 아닌지 먼저 의심해 보세요.
ETA 앱으로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무부가 적은 준비물은 다섯 가지예요. 사진과 여권 정보면을 찍을 카메라가 있는 휴대폰, 휴대폰의 NFC 기능, 위치 서비스, 쓸 수 있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수수료를 낼 결제 수단이에요. NFC는 전자여권 칩을 읽는 데 쓰여서, 설정에서 꺼져 있으면 중간에 막혀요.
신청은 호주 밖에서 해야 하고, 승인이 날 때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해요. 출국 직전 공항에서 급하게 하기보다 항공권을 고르는 단계에서 미리 받아 두면 출국 날 막히지 않아요.
- ☑NFC를 켠 휴대폰(카메라 필수)
- ☑유효한 전자여권
- ☑위치 서비스 켜기
- ☑이메일 주소
- ☑AUD20을 낼 결제 수단
ETA로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추천 포스팅
비행시간·시차 계산기
큰 숫자는 시차가 아니라 출발부터 도착까지 실제 이동 시간입니다. 직항은 항공사 평균 ±10분, 남미·멕시코는 직항이 없어 최단 환승(비행+대기)입니다.
ETA는 복수 입국으로 나와요. 유효기간은 12개월이고, 여권 유효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여권 만료일까지예요. 그 안에서는 호주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횟수에 제한이 없고, 입국할 때마다 3개월까지 머물 수 있어요.
다만 내무부는 오래 머물거나 자주 드나들면 추가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여행, 가족, 친구 방문, 크루즈, 일부 비즈니스 방문 활동이 ETA로 할 수 있는 일이고, 호주에서 일하려면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가 따로 필요해요.
| 항목 | 내용 |
|---|---|
| 유효기간 | 12개월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빠른 날 |
| 입국 횟수 | 제한 없음(복수 입국) |
| 1회 체류 | 최대 3개월 |
| 할 수 있는 일 | 관광, 가족, 친구 방문, 크루즈, 일부 비즈니스 방문 활동 |
| 취업 | 불가, 별도 비자 필요 |
출처: 호주 내무부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가족 여행이면 한 번에 신청하면 되나요?
내무부는 신청서에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을 함께 넣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적어요. 여권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도 예외가 아니에요. 네 식구라면 네 번 신청하고 AUD20씩 네 번 내는 구조예요.
아이 여권도 칩을 읽어야 하니 출발 전에 아이 여권을 하나씩 휴대폰에 대 보며 진행하세요. 호주 일정을 계절부터 고르는 중이라면 호주 여행 최적 시기와 호주 여행 경비를 같이 보면 일정 잡기가 쉬워요.
ETA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내무부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ETA 대신 Visitor visa(subclass 600)를 신청하고 경력에 관한 증빙을 내라고 안내해요. 신청 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결과가 늦어질 수 있다고도 적어요.
호주 체류 중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라 내무부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해요. 다른 나라의 전자여행허가 제도까지 한 번에 비교하고 싶다면 ETA, ETIAS, ESTA 정리를 이어서 보세요.
Q. 호주 ETA는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정해진 기한은 없어요. 대부분 바로 결과가 나오지만 늦어질 수 있어, 내무부는 승인 전에는 여행 일정을 확정하지 말라고 권해요.
Q. 호주에 도착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A. 안 돼요. 내무부는 신청할 때와 승인될 때 모두 호주 밖에 있어야 한다고 안내해요.
Q. 호주 ETA로 일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내무부는 호주에서 일하려면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가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Q. 앱 수수료 외에 공항에서 내는 돈이 있나요?
A. 내무부는 AUD20 서비스 수수료 외에 ETA에 내는 다른 비용은 없다고 밝혀요.
-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lian Government(참조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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